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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 예시

by usefulplace 2024. 10. 18.

1. 퇴직소득세 상식

퇴직소득세 상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닥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 일정 연령대 외에도 근래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미래 대비를 위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등 퇴직이라는 용어는 우리들의 삶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 경우, 특히 개인 IRP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를 좀 더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되며,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일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조정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차감합니다.
 
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중 근속연수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공제(2023년부터 적용 기준)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20) × 300만원

 
③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수식과 같이 환산급여는 소득이 같을 경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기준소득이 더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기준으로 급여 구간별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
800만원이하전액 공제
7,000만원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억원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⑤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이하6%-
5,000만원이하15%1,260,000원
8,800만원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이하35%1,260,000원
3억원이하38%1,260,000원
5억원이하40%1,260,000원
10억원이하42%1,260,000원
10억원초과45%1,260,000원

 
⑦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 퇴직소득세 예시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먼저, 비과세소득은 특별히 없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1억원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20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500만원 + (20 - 10) × 250만원 = 4,000만원
 
③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퇴직소득공제 4,000만원을 차감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인 20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해당 구간인 7,000만원이하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⑤ 과세표준
환산급여인 3,600만원에서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차감하면 1,12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⑥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인 1,120만원에 해당구간의 기본세율인 6%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0원)을 차감합니다.
▶ 1,120만원 × 6% = 672,000원
 
⑦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인 672,000원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20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672,000 ÷ 12 × 20 = 1,120,000원
 
따라서 실제 근속 20년에 1억원 퇴직금 수령 시 실제 과세는 약 1%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