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소득세 상식
퇴직소득세 상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닥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 일정 연령대 외에도 근래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미래 대비를 위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등 퇴직이라는 용어는 우리들의 삶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 경우, 특히 개인 IRP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를 좀 더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되며,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일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조정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차감합니다.
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중 근속연수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공제(2023년부터 적용 기준)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20) × 300만원 |
③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수식과 같이 환산급여는 소득이 같을 경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기준소득이 더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기준으로 급여 구간별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근속연수공제 |
800만원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1억원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3억원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⑤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이하 | 6% | - |
5,000만원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원이하 | 24% | 5,760,000원 |
1억 5,000만원이하 | 35% | 1,260,000원 |
3억원이하 | 38% | 1,260,000원 |
5억원이하 | 40% | 1,260,000원 |
10억원이하 | 42% | 1,260,000원 |
10억원초과 | 45% | 1,260,000원 |
⑦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 퇴직소득세 예시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먼저, 비과세소득은 특별히 없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1억원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20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500만원 + (20 - 10) × 250만원 = 4,000만원
③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퇴직소득공제 4,000만원을 차감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인 20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해당 구간인 7,000만원이하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⑤ 과세표준
환산급여인 3,600만원에서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차감하면 1,12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⑥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인 1,120만원에 해당구간의 기본세율인 6%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0원)을 차감합니다.
▶ 1,120만원 × 6% = 672,000원
⑦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인 672,000원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20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672,000 ÷ 12 × 20 = 1,120,000원
따라서 실제 근속 20년에 1억원 퇴직금 수령 시 실제 과세는 약 1%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